가수 장윤정 '혐의없음' 결론…고발인은 영장신청 - 연합뉴스
어머니 지인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장윤정씨가 혐의를 벗게 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장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장씨를 고발해 맞고소 당한 송모(50·안티블로그 '콩한자루 운영자')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블로그 콩한자루에 63차례에 걸쳐 '왜 엄마를 정신이상자 만들어 이혼케 하냐'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9차례에 걸쳐 '장○○, 도○○ 등신커플' 등 욕설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장씨가 어머니 지인을 감금·폭행했다. 어머니에게 불법으로 위치 추적장치를 달았다"며 경찰에 장씨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나 무고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19일 송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 주 초 송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게 된다.
주진화 용인동부서 형사과장은 "송씨 고발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장씨에 대해선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씨는 10월 22일 "장씨가 어머니 지인을 감금·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달 고발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달 장씨 어머니 육모씨를 참고인, 장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에 장씨는 송씨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며 송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 동작경찰서는 장씨 소속사 대표가 육씨와 송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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