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상고심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3년” -티비리포트
데일리이슈 / 2013. 12. 26. 14:55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고영욱(37)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26일 오후 2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고영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최종 판결 받았다.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고영욱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1심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던 고영욱 측은 입장을 달리했다.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을 통해 고영욱은 이미 3건의 성폭행 혐의 중 2건은 무죄를 받고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된 상태였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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